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비교
퇴직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가 되지만, 신청하면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아 더 싼 경우가 많은데,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퇴직 후 보험료 비교
퇴직 전 보수와 퇴직 후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두 선택지를 비교합니다.
퇴직 전 상황을 입력해 주세요
퇴직 후 소득을 입력해 주세요
보수 외 소득은 연 2,000만원 초과분만 추가 반영합니다. 근로·연금소득은 50%, 사업·금융·기타소득은 100% 반영합니다.
보수 외 소득은 공단이 국세청 자료로 확인하는 종합과세 대상 소득 기준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과세·일부 분리과세 소득은 실제 부과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최종 금액은 공단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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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임의계속가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2개월 이상 유지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36개월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합니다.
-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고하면 퇴사일로 소급 인정됩니다. "퇴직 후 90일"로 알려진 경우가 많은데 현재 기준과 다른 안내입니다. 실제로는 퇴직일이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뒤 공단이 보내는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기준입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그 기간의 지역보험료를 그대로 내야 하므로, 첫 고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 재산이 많고 퇴직 전 보수가 낮았던 경우입니다. 임의계속가입 보수월액보험료에는 재산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 보험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거의 없고 퇴직 전 급여가 높았다면 지역가입자가 더 쌀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자도 피부양자를 등재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므로 배우자·부모 등을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 제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