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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체크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판정 화면이 아닙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비교

퇴직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가 되지만, 신청하면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아 더 싼 경우가 많은데,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2026년 기준최종 확인 법령·공단 산식 기반 참고 비교

현행 법령·공단 안내·보험료 산식을 반영한 비교입니다. 개인별 공단 고지액을 그대로 복제한 계산은 아닙니다.

검증 원칙과 범위 보기 →

퇴직 후 보험료 비교

퇴직 전 보수와 퇴직 후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두 선택지를 비교합니다.

약 3분
1

퇴직 전 상황을 입력해 주세요

퇴직 전 12개월 보수월액 평균 (원)

300만원

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 개월수
개월
재산금액 합계 (원)

0원

2

퇴직 후 소득을 입력해 주세요

보수 외 소득은 연 2,000만원 초과분만 추가 반영합니다. 근로·연금소득은 50%, 사업·금융·기타소득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100% 반영합니다.

근로소득 (원, 50% 반영)

0원

연금소득 (원, 50% 반영)

0원

사업소득 (원, 100% 반영)

0원

금융소득 (원, 100% 반영)

0원

기타소득 (원, 100% 반영)

0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원, 100% 반영)

0원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뺀 소득금액을 입력하세요. 지역보험료에서는 공단 모의계산 대조로 100% 반영을 확인했고, 임의계속가입 보수 외 소득에도 같은 반영률을 적용한 참고 계산입니다.

보수 외 소득은 공단이 국세청 자료로 확인하는 종합과세 대상 소득 기준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과세·일부 분리과세 소득은 실제 부과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최종 금액은 공단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의계속가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2개월 이상 유지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36개월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고하면 퇴사일로 소급 인정됩니다. "퇴직 후 90일"로 알려진 경우가 많은데 현재 기준과 다른 안내입니다. 실제로는 퇴직일이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뒤 공단이 보내는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기준입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그 기간의 지역보험료를 그대로 내야 하므로, 첫 고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재산이 많고 퇴직 전 보수가 낮았던 경우입니다. 임의계속가입 보수월액보험료에는 재산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 보험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거의 없고 퇴직 전 급여가 높았다면 지역가입자가 더 쌀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도 피부양자를 등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므로 배우자·부모 등을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 제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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