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건강보험료율 7.19%,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재산점수당 211.5원 기준입니다. 소득 종류별 반영률과 재산 60등급, 상한·하한까지 적용해 계산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적용한 기준과 월 보험료 구성을 함께 보여드립니다.
연간 소득을 입력해주세요
소득 종류에 따라 반영률이 다릅니다. 사업·금융·기타소득은 100%, 근로·연금소득은 50%만 반영됩니다. 금융소득은 사업·기타소득과 함께 100% 반영됩니다. 연 1,000만원 문턱은 피부양자 자격 판정 기준이므로 지역보험료 계산에 섞지 않습니다.
합산소득 0원 → 반영 후 0원 → 소득월액 0원
재산을 입력해주세요
실거래가나 공시가격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자동차는 2024년 2월부터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저장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연금소득도 전액 보험료에 반영되나요?
- 아닙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만 반영됩니다.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100% 반영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연금 수령자의 보험료를 2배로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 자동차도 보험료에 포함되나요?
- 2024년 2월부터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소득과 재산만 반영됩니다.
- 재산은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나요?
-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하고, 여기서 기본공제 1억원을 뺀 금액을 60등급표에 대입합니다. 주택·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재산으로 평가되며 그 평가금액의 30%가 반영됩니다.
- 보험료에 상한과 하한이 있나요?
- 있습니다. 2026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하한은 20,160원, 상한은 4,591,740원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없어도 하한액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