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체크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판정 화면이 아닙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건강보험료율 7.19%,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재산점수당 211.5원 기준입니다. 소득 종류별 반영률과 재산 60등급, 상한·하한까지 적용해 계산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적용한 기준과 월 보험료 구성을 함께 보여드립니다.

약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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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소득을 입력해주세요

소득 종류에 따라 반영률이 다릅니다. 사업·금융·기타소득은 100%, 근로·연금소득은 50%만 반영됩니다. 금융소득은 사업·기타소득과 함께 100% 반영됩니다. 연 1,000만원 문턱은 피부양자 자격 판정 기준이므로 지역보험료 계산에 섞지 않습니다.

합산소득 0원 → 반영 후 0원 → 소득월액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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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입력해주세요

실거래가나 공시가격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자동차는 2024년 2월부터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저장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소득도 전액 보험료에 반영되나요?
아닙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만 반영됩니다.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100% 반영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연금 수령자의 보험료를 2배로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자동차도 보험료에 포함되나요?
2024년 2월부터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소득과 재산만 반영됩니다.
재산은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나요?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하고, 여기서 기본공제 1억원을 뺀 금액을 60등급표에 대입합니다. 주택·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재산으로 평가되며 그 평가금액의 30%가 반영됩니다.
보험료에 상한과 하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2026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하한은 20,160원, 상한은 4,591,740원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없어도 하한액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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