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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체크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판정 화면이 아닙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피부양자 자격판정

부양요건 · 소득요건 · 재산요건을 순서대로 판정합니다. 탈락하면 어느 단계에서 왜 걸리는지 근거 조항과 함께 보여줍니다.

2026년 기준최종 확인 공개 기준 8건 자체 재현

공단 공개 안내와 시행규칙 기준을 코드로 재현한 참고 판정입니다. 공단 로그인 심사 결과나 개인별 최종 처리를 대조한 것은 아닙니다.

검증 원칙과 범위 보기 →

피부양자 등록 전 기준 확인

관계·소득·재산 정보를 차례로 입력하면 등록 전에 확인할 기준과 근거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약 3분
1

누구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나요?

가입자와의 관계
동거 여부
혼인 여부
장애인 · 국가유공상이자
2

연간 소득을 입력해 주세요

사업·근로·공적연금·금융·기타소득을 입력합니다. 개인연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 (원)

0원

근로소득 (원)

0원

공적연금소득 (원)

0원

금융소득 (원)

0원

이자·배당 합계가 연 1,000만원 이하면 소득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 (원)

0원

현재 합산소득0만원

3

사업자등록과 재산을 확인해 주세요

사업자등록
재산세 과세표준 (원)

0원

실거래가·공시가격이 아니라 지방세 재산세 과세표준을 입력합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부양자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연간 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입니다. 사업·근로·공적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며 1원만 초과해도 자격을 잃습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은 연 1,000만원 이하면 합산에서 제외되고, 초과하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이 합산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나요?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금액과 무관하게 탈락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사업소득 연 500만원까지는 유지됩니다.
재산 기준은 공시가격인가요?
실거래가나 공시가격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 5.4억원 이하면 인정되고, 9억원을 초과하면 소득이 없어도 탈락합니다. 공시가격 10억이면 과세표준은 약 6억입니다.
형제자매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만 30세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경우로서 미혼이고 동거할 때만 인정됩니다. 재산 기준도 과세표준 1.8억원 이하로 일반보다 엄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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