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체크의 운영 원칙
검증 원칙
기준체크는 공식 판정기관이 아닙니다. 법령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조건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기능을 열지 않거나 한계로 표시합니다.
네 가지 검증 단계
- 01
공식 출처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제처 법령 원문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개 안내를 우선합니다. 블로그나 요약 자료는 출발점이 될 수 있어도 최종 근거로 쓰지 않습니다.
- 02
경계값을 코드로 시험합니다
금액이 기준 바로 아래·같음·바로 위일 때 결과가 바뀌는지 자동 테스트로 확인합니다.
- 03
공식 계산·심사 흐름과 대조합니다
금액 계산 기능은 대표 사례를 공식 모의계산과 비교하고, 차이와 원인을 기록한 뒤에만 공개합니다.
- 04
검증 상태를 숨기지 않습니다
대조가 끝나지 않은 도구는 검색·내부 링크·버튼에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조건은 모의 결과의 한계로 남깁니다.
현재 공개 범위
| 기능 | 확인 방식 | 제공 상태 |
|---|---|---|
| 피부양자 자격 판정 | 법령 기준 매핑과 경계값 자동 테스트를 적용합니다. 개별 심사자료와 반영 시점은 공단 판단에 따릅니다. | 모의 판정 제공 |
|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 2026-08-05 공단 지역보험료 모의계산 대표 사례 13건을 재대조했습니다. 공단 화면의 ‘사업소득 등’은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을 합산하므로 지역보험료에는 금융소득을 전액 반영합니다. | 검증된 참고 계산 |
| 임의계속가입 비교 | 법령·공단 안내의 자격·신청 기한·보험료 산식과 대표 사례를 대조한 참고 비교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공단 자료 반영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 검증된 참고 비교 |
각 기능을 어떤 값으로 확인했는지는 아래 대조 사례 기록에서 사례 단위로 볼 수 있습니다.
대조 사례 기록
위의 검증 단계를 실제로 어떤 값에 적용했는지 그대로 공개합니다. 아래 입력값은 모두 기준을 넘나드는 합성 경계값이며, 이용자가 입력한 값이나 특정 개인의 소득·재산 자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 공개 사례
- 52건
- 근거와 일치
- 50건
- 근거와 불일치
- 0건
- 확인하지 못함
- 2건
대조 등급을 나눠 표시합니다
공단 모의계산기와 직접 비교한 것과, 법령 산식을 스스로 재현한 것은 근거의 무게가 다릅니다. 이를 “검증 완료” 한 단어로 합치지 않습니다.
- 공단 모의계산 직접 대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기에 같은 값을 입력하고 화면에 표시된 금액과 비교했습니다. 공단의 실제 고지액이 아니라 공단 모의계산 결과와의 비교입니다.
- 공단 공개 안내 기준 재현
- 공단이 공개한 자격 안내의 조건을 같은 입력에 적용해 결과를 재현했습니다. 공단 로그인 조회 화면의 결과나 실제 신고 처리 결과가 아닙니다.
- 법령·고시 산식 자체 재현
- 법령과 보험료 고시의 산식을 같은 입력에 손으로 적용한 값과 코드 출력을 비교했습니다. 외부 기관 결과와의 대조가 아니므로, 산식 해석 자체가 틀렸다면 이 대조로는 걸러지지 않습니다.
- 미확인
- 대조를 시도했으나 결과를 확보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확인 경로를 찾으면 갱신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공단 모의계산 직접 대조30건공단 모의계산기에 같은 값을 입력하고 화면 금액과 비교했습니다. 금액뿐 아니라 재산점수와 구성 보험료까지 대조했습니다. 공단 입력란이 만원 단위 정수만 받으므로 1원 단위 경계는 이 표가 아니라 코드 단위 테스트에서 확인합니다.
대조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보험료 모의계산 ↗ (새 창에서 열림)
| 사례 | 입력값 | 공단 모의계산 결과 | 기준체크 결과 | 오차 | 대조일 |
|---|---|---|---|---|---|
| C01 | 소득 0원 / 재산 0원하한 보험료 적용 | 22,800원 | 22,800원 | 0원 | |
| C02 | 사업소득 300만원하한 구간 유지 | 22,800원 | 22,800원 | 0원 | |
| C03 | 사업소득 500만원소득점수 반영 시작 | 33,880원 | 33,880원 | 0원 | |
| C04 | 재산세 과세표준 1억원기본공제 1억원으로 재산점수 0점 | 22,800원 | 22,800원 | 0원 | |
| C05 | 재산세 과세표준 1억 1만원공제 직후 첫 등급 | 28,070원 | 28,070원 | 0원 | |
| C06 | 재산세 과세표준 1억 450만원같은 등급 상단 | 28,070원 | 28,070원 | 0원 | |
| C07 | 재산세 과세표준 1억 451만원등급 경계에서 금액 변화 | 33,330원 | 33,330원 | 0원 | |
| C08 | 근로소득 500만원 + 연금소득 500만원근로·연금 50% 반영 | 33,880원 | 33,880원 | 0원 | |
| C09 | 사업소득 500만원 + 근로소득 500만원평가율이 다른 소득의 합산 | 50,830원 | 50,830원 | 0원 | |
| C10 | 재산세 과세표준 3억 6,000만원중간 재산 구간 | 180,490원 | 180,490원 | 0원 | |
| C11 | 사업소득 8억원고소득 구간 | 5,195,110원 | 5,195,110원 | 0원 | |
| C12 | 전세보증금 4억원 + 월세 50만원전월세 평가금액 환산식 | 57,730원 | 57,730원 | 0원 | |
| C13 | ‘사업소득 등’ 입력란 900만원공단 화면은 금융소득을 따로 받지 않고 사업소득 등에 합산한다. 지역보험료에 금융소득 1,000만원 문턱을 적용하지 않는 근거가 된 사례 | 61,000원 | 61,000원 | 0원 | |
| C14 | 사업소득 등 1,200만원 + 주택 과세표준 3억원소득과 재산을 동시에 넣은 첫 대조. 재산점수(586점)와 구성 보험료까지 공단 화면과 같았다 | 221,560원 | 221,560원 | 0원 | |
| C15 | 근로소득 3,000만원근로소득 단독 50% 반영 | 101,670원 | 101,670원 | 0원 | |
| C16 | 연금소득 2,400만원연금소득 단독 50% 반영. 은퇴자에게 가장 흔한 형태 | 81,340원 | 81,340원 | 0원 | |
| C17 | 연금소득 2,400만원 + 주택 과세표준 5억원연금 수령자가 집을 가진 경우. 재산점수 757점 | 262,480원 | 262,480원 | 0원 | |
| C18 | 주택 과세표준 10억원 (소득 0원)소득이 0원이어도 공단 화면이 소득월액보험료를 하한 20,160원으로 표시했다. 재산만 있어도 소득 하한이 붙는다는 계산 가정을 화면으로 확인 | 262,330원 | 262,330원 | 0원 | |
| C20 | 월세 보증금 3억원 + 월세 100만원(보증금 + 월세×40) × 30% 환산식을 큰 월세에서 확인. 재산점수 22점 | 28,070원 | 28,070원 | 0원 | |
| C21 | 사업소득 등 20억원 + 주택 과세표준 20억원재산이 있어도 건강보험료 상한 4,591,740원에서 멈춘다. 소득만으로 상한에 닿은 C11과 합계가 같다 | 5,195,110원 | 5,195,110원 | 0원 | |
| C22 | 사업소득 등 336만원하한이 적용되는 마지막 구간 | 22,800원 | 22,800원 | 0원 | |
| C23 | 사업소득 등 340만원C22와 4만원 차이로 하한을 벗어난다. 두 사례가 같은 값이면 하한 적용 방식이 다르다는 뜻이다 | 23,040원 | 23,040원 | 0원 | |
| C24 | 주택 과세표준 2억원 + 전세보증금 2억원주택을 소유하면 전월세는 재산에 반영되지 않는다. 주택 2억원만 넣은 결과와 값이 같았다. 주택 금액을 1만원으로 낮춰도 전세 2억원이 그대로 빠졌으므로,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보유 여부다. 처음에는 둘을 더해 150,820원으로 계산해 어긋났고, 그 차이에서 이 규칙을 찾았다 | 127,840원 (재산점수 439점) | 127,840원 | 0원 | |
| C25 | 토지 과세표준 2억원 + 전세보증금 2억원반대로 토지는 전월세와 합산된다. 주택·건물이 아니면 임차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C24와 입력 금액이 같은데 결과가 다르다는 점이 이 규칙의 핵심이다 | 150,820원 (재산점수 535점) | 150,820원 | 0원 | |
| C26 | 사업소득 등 300만원 + 주택 과세표준 3억 6,000만원 + 농어촌 거주경감은 건강보험료를 직접 깎지 않고 별도 항목으로 빠진다. 장기요양보험료가 20,960원에서 16,350원으로 줄어드는데, 이는 장기요양을 경감 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이 순서를 반대로 하면 장기요양이 과대 계산된다 | 140,790원 (경감 35,090원) | 140,790원 | 0원 | |
| C27 | 소득 0원 + 재산 0원 + 농어촌 거주건강보험료 하한 20,160원에도 경감이 적용된다. 하한이 경감을 막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사례 | 17,790원 (경감 4,430원) | 17,790원 | 0원 | |
| C28 | 사업소득 등 600만원 + 주택 과세표준 3억 6,000만원 +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 등록 없음)기준체크가 공단 모의계산기와 의도적으로 다르게 계산하는 유일한 사례다. 제도는 읍·면 거주에 더해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를 요구하고, 초과 시에는 농어업인 등록자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공단 모의계산기는 이 조건을 검사하지 않고 체크만 하면 22%를 적용한다(154,710원). 계산기를 그대로 따라 하면 실제보다 적은 금액을 보여주게 되므로 제도 기준으로 판정하고, 그 사유를 화면에 함께 표시한다 | 경감 없음 — 사업소득 500만원 초과 | 경감 없음 | 공단 계산기와 13,920원 차이 | |
| C29 | 사업소득 등 1,000만원 (대조 기준)C30과 비교하기 위한 기준선입니다. 같은 금액을 어느 칸에 넣는지만 다르게 해서 반영률 차이를 분리했습니다 | 67,780원 (소득월액보험료 59,916원) | 67,780원 | 0원 | |
| C30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1,000만원C29와 구성 항목까지 완전히 같았습니다. 공단이 별도 칸으로 받지만 보험료 반영률은 사업소득과 같은 100%입니다. 입력하는 값은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뺀 소득금액입니다 — 공단 화면의 해당 구역 제목이 「소득금액(연소득 기준)」입니다 | 67,780원 (소득월액보험료 59,916원) | 67,780원 | 0원 | |
| C31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2,400만원금액을 바꿔도 100% 반영이 유지되는지 확인한 사례입니다. 2,400만원 ÷ 12 × 7.19% = 143,800원으로, 감액이나 별도 공제가 붙지 않습니다 | 162,690원 (소득월액보험료 143,800원) | 162,690원 | 0원 |
피부양자 자격 판정
공단 공개 안내 기준 재현11건공단이 공개한 자격 안내의 조건을 같은 입력에 적용해 결과를 재현했습니다. 공단 로그인 조회 화면의 결과가 아니므로, 아래 「확인하지 못한 사례」를 함께 봐 주세요.
대조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취득 안내 ↗ (새 창에서 열림)
| 사례 | 입력값 | 공단 공개 안내 기준 | 기준체크 결과 | 오차 | 대조일 |
|---|---|---|---|---|---|
| A01 | 직계존속 / 동거 / 소득 0원 / 과세표준 0원기본 통과 경로 | 가능 — 관계·부양·소득·재산 기준 충족 | 가능 | 일치 | |
| A02 | 배우자 / 합산소득 2,000만원 / 과세표준 0원기준값과 같을 때 통과하는지 확인 (초과가 아니라 이하) | 가능 — 연간 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 | 가능 | 일치 | |
| A03 | 배우자 / 사업자등록 있음 / 사업소득 1원 / 과세표준 0원사업자등록이 있으면 500만원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 불가 — 사업자등록자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 소득요건 탈락 | 일치 | |
| A04 | 배우자 / 과세표준 5억 4,000만원 + 1원 / 소득 1,000만원재산 중간 구간은 소득 조건이 함께 걸린다 | 가능 — 과표 5.4억 초과~9억 이하이고 소득 1,000만원 이하 | 가능 | 일치 | |
| A05 | 배우자 / 과세표준 9억원 + 1원 / 소득 0원소득이 0원이어도 재산 상한에서 탈락 | 불가 — 과표 9억원 초과 | 재산요건 탈락 | 일치 | |
| A06 | 형제자매 / 미혼·동거·만 29세 / 과세표준 1억 8,000만원 + 1원부양요건은 통과하고 재산요건에서만 탈락하는지 확인 | 불가 — 형제자매 과표 1.8억원 초과 | 재산요건 탈락 | 일치 | |
| A07 | 형제자매 / 미혼·동거·만 30세 / 과세표준 0원만 29세(A06)와 만 30세에서 탈락 단계가 달라지는지 확인 | 불가 — 30세 미만·65세 이상 등 한정 요건 미충족 | 부양요건 탈락 | 일치 | |
| A08 | 직계비속 / 비동거·기혼 / 소득 0원 / 과세표준 0원소득·재산을 보기 전에 관계 단계에서 걸러진다 | 불가 — 비동거 직계비속의 혼인 요건 미충족 | 부양요건 탈락 | 일치 | |
| A09 | 기혼 동거 자녀 / 대상자 소득 0원 / 배우자 소득 2,000만원 / 각 과세표준 0원두 사람의 소득을 하나로 더하지 않는다. 각자 기준을 넘는지 본다 | 가능 — 대상자와 배우자가 각각 2,000만원 이하 | 가능 | 일치 | |
| A10 | 기혼 동거 자녀 / 대상자 소득 0원 / 배우자 소득 2,000만원 + 1원대상자 본인이 무소득이어도 배우자 쪽에서 탈락 | 불가 — 배우자 소득요건 초과 | 소득요건 탈락 | 일치 | |
| A11 | 기혼 동거 자녀 / 대상자 과세표준 0원 / 배우자 과세표준 9억원 + 1원배우자 재산도 별도 확인 대상 | 불가 — 배우자 재산요건 초과 | 재산요건 탈락 | 일치 |
임의계속가입 비교
법령·고시 산식 자체 재현9건법령과 보험료 고시의 산식을 같은 입력에 적용한 값과 코드 출력을 비교했습니다. 외부 기관 결과와의 대조가 아니라 자체 재현이며, 실제 고지액은 공단이 확인한 보수 외 소득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조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임의계속가입자) ↗ (새 창에서 열림)
| 사례 | 입력값 | 법령·고시 산식 적용값 | 기준체크 결과 | 오차 | 대조일 |
|---|---|---|---|---|---|
| V01 | 평균 보수월액 400만원 / 보수 외 소득 0원7.19%에 50% 경감 적용 | 143,800원 | 143,800원 | 일치 | |
| V02 | 평균 보수월액 400만원 / 사업소득 2,000만원기준선 이하라 추가 보험료 없음 | 143,800원 | 143,800원 | 일치 | |
| V03 | 평균 보수월액 400만원 / 사업소득 3,000만원초과 1,000만원을 100% 반영 | 203,710원 | 203,710원 | 일치 | |
| V04 | 평균 보수월액 400만원 / 사업소득 3,000만원 + 연금소득 1,000만원초과분 중 연금은 50%만 반영 | 248,650원 | 248,650원 | 일치 | |
| V05 | 평균 보수월액 10만원 / 보수 외 소득 0원고시 하한 적용 | 20,160원 | 20,160원 | 일치 | |
| V06 | 평균 보수월액 250만원 / 보수 외 소득 0원재산을 반영하지 않는다 | 89,870원 | 89,870원 | 일치 | |
| V07 | 평균 보수월액 400만원 / 사업소득 10억원보수·보수 외 상한을 각각 적용 | 4,735,540원 | 4,735,540원 | 일치 | |
| V08 | 직장가입 통산 11개월18개월 중 12개월 미만이면 자격 없음 | 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일치 | |
| V09 | 직장가입 통산 12개월최소 자격 충족 경계 | 비교 가능 | 비교 가능 | 일치 |
확인하지 못한 사례
미확인2건대조를 시도했지만 결과를 확보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표에서 빼지 않고 사유와 함께 남깁니다.
대조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취득 안내 ↗ (새 창에서 열림)
| 사례 | 입력값 | 공단 결과 | 기준체크 결과 | 오차 | 대조일 |
|---|---|---|---|---|---|
| D03 | 배우자 / 사업자등록 있음 / 사업소득 1원 / 과세표준 0원공단 로그인 조회 화면이 사업소득을 임의 입력받지 않아 합성 경계값을 넣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는 단위 테스트와 공개 안내 재현(A03)까지만 확인된 상태입니다. | 미확보 | 소득요건 탈락 | 대조 불가 | |
| D04 | 배우자 / 소득 0원 / 과세표준 9억원 + 1원같은 이유로 과세표준을 임의 입력할 수 없었습니다. 단위 테스트와 공개 안내 재현(A05)까지만 확인된 상태입니다. | 미확보 | 재산요건 탈락 | 대조 불가 |
2026년 8월 6일 대조에서 불일치가 한 건 나왔습니다. 주택을 가진 사람의 전월세를 재산에 더해 계산했는데, 공단은 주택·건물이 있으면 전월세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바꿔가며 다섯 번 더 확인해 원인을 찾고 계산 방식을 고쳤습니다. 그 과정이 위 표의 C24·C25입니다. 앞으로도 불일치가 나오면 행을 지우지 않고 원인과 함께 남깁니다. 오류를 발견하시면 devswseong@gmail.com으로 알려 주세요.
피부양자 판정의 근거 매핑
| 단계 | 코드에서 확인하는 핵심 분기·수치 | 근거 및 원문 |
|---|---|---|
| 부양요건 | 배우자·직계존속·자녀·형제자매의 관계, 동거, 혼인, 형제자매 연령·장애 분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별표 1 (부양요건) |
| 소득요건 | 대상자·배우자의 합산소득 2,000만원, 사업자등록 여부별 사업소득 500만원 예외, 장애인 등 특례, 금융소득 문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별표 1의2 제1호 (소득요건) |
| 재산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9억원 구간과 형제자매 1.8억원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별표 1의2 제2호 (재산요건) |
위 표는 코드가 적용하는 모델의 범위를 보여줍니다. 손자녀·외손자녀의 부모 부양능력 요건은 현재 모델에 포함하지 않으며, 기혼 피부양자의 배우자 소득·재산 요건은 배우자 자료를 별도로 입력해 함께 판정합니다. 이혼·사별과 공단이 관계 자료로 인정하는 예외처럼 개별 사실관계가 필요한 항목은 최종 신고 전 공단에 확인해 주세요.
결과를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 입력한 정보가 실제 신고·소득·재산 자료와 다르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료 반영 시점, 개별 사실관계, 공단의 최종 심사는 이 도구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 결과가 중요한 신청·납부 결정으로 이어진다면 근거 링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누가 운영하고, 무엇을 보증하지 않는가
기준체크의 건강보험 기준 콘텐츠를 공식 출처와 대조해 정리하고, 판정 코드와 대조 사례를 공개 범위에서 관리하는 개인 운영자입니다. 건강보험 자격·부과 업무의 공인 자격 보유자가 아닙니다.
기준을 확인하는 방식
- 기준 수치와 요건은 법령 원문·고시·공단 공개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고, 확인일과 출처를 함께 남깁니다.
- 계산 결과는 공단 모의계산 화면과 사례 단위로 대조하며, 대조 등급과 확인하지 못한 사례를 함께 공개합니다.
- 경쟁 서비스의 화면을 요건 구현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것
개별 사실관계 판단, 공단의 최종 심사·처분, 세무·법률 자문은 하지 않습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 채널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정정 이력을 남깁니다.
- 운영 주체
- 기준체크 운영자(개인 운영)
- 문의 채널
- devswseong@gmail.com — 오류 신고·출처 정정 요청·개인정보 문의를 받습니다.
- 공식 판단 여부
- 기준체크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판정·처분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본 출처
기준 연도 2026년 · 최종 종합 검토 · 세부 대조 기록과 공개 범위의 변동은 이 페이지에 반영합니다.